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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휘장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2062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18-01-01공포 2017-12-15공포번호 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휘장의 규격 등

① 의회 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7.12.15.>
1. 외형 :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 형상
2. 중앙 : 원형 안에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자 표시 <개정 2017.12.15.>
3. 색상 : 무궁화 형상, 원형,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 할 때에는 바닥 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 및 규격과 재질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7.12.15.>
1. 기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17.12.15.>
2. 기면의 중앙에는 의회의 휘장을 표지하며, 휘장 하단에 "서산시의회"글자를 명조체로 표지한다. <개정 2017.12.15.>
3. 휘장 표지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4. <삭제 2017.12.15.>
5. <삭제 2017.12.15.>
6. <삭제 2017.12.15.>
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 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과 재질 등 모형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7.12.15.>
1. <삭제 2017.12.15.>
2. <삭제 2017.12.15.>
3. <삭제 2017.12.15.>
4. <삭제 2017.12.15.>

제3조

휘장의 사용

의회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휘장사용의 제한

① 의회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의회 휘장 도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 및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를 함께 표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직 이외의 겸직함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개정 2017.12.15.>

제5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 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 술"을 부착한다. <개정 2017.12.15.>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개정 2017.12.15.>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의 패용

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17.12.15.>
② 의원은 배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에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5.>
③ 의회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하였을 경우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수불현황을 관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