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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72059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5-06-25공포 2025-06-25공포번호 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5.>

제2조

회의운영 원칙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위원회 또는 서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21.2.22.>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안은 당해 회기 개시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그 밖의 안건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관련 자료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4조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

①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그에 포함된 각 재산을 구분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는 한 개의 안건으로 상정ㆍ의결한다. <신설 2021.2.22.>

제5조

조례안의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구 조문대비표 포함)을 공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단,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생략한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6조

의안의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조

의안의 심사 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의 처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9조

동의의 의제성립

①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② 구두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0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되며,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1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는 다음 각 호의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발의 또는 제출한다. 다만, 해당 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1. 의원발의 : 해당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위원회제출 및 시장제출 :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② 본회의는 제1항의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또는 시장제출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는 그 소속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관한 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13조

안건의 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이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다.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
2.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건
3.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사임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9. 재의의 건
10.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ㆍ변경의 건
12.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3.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14. 본회의 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15.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건의안 및 결의안

제14조

재 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5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관하여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17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18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1.2.22.>

제19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20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1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23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9.25.>
③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5분 자유발언의 의원수와 발언순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의장은 발언요지를 접수 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5.>

제24조

보충 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26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27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④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질의ㆍ토론ㆍ축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질의ㆍ토론ㆍ축조심의ㆍ종결선포도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한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29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29조의2

원격 출석 및 표결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1.2.22.]

제30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1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기립 또는 거수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1.12.23., 2022.2.25.>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23., 후단신설 2022.2.25., 개정 2025. 6. 25.>
④ <삭제 2021.12.23.>

제32조

투표 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의 추천에 따라 2명의 감표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의장은 의장석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해당 명패와 투표용지의 투함은 사무직원이 대신한다.
⑤ 감표 의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3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34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35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개정 2025. 6. 25.>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37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3.>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 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37조의2

임시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임시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5. 6. 25.]

제38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9조

본회의 중의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41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42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안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44조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45조

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6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47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48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2.25.>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4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개정 2022.2.25.>

제48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2.25.]

제48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4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2.25.]

제49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50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1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증인, 참고인, 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결과
9. 위원장의 보고내용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제52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53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54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5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56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5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8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59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류

① 방청석은 장애인석,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4. 17.>
②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60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1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61조의2

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5.]

제62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19.3.21>
5. 신문 기타 서적류를 소리내어 읽는 행위 <개정 2019.3.21>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63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2.25.>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2.25.>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64조

윤리심사

① 의원이「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4조의 윤리강령 및 제5조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윤리심사를 할 경우 제5장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윤리심사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 의결을 한다.

제65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63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회기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6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7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69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누리집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임의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5. 6. 25.]

제70조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누리집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