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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057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4-25공포 2024-04-25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산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

감사

①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 4. 25.>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 일정ㆍ감사위원회의 편성ㆍ감사 요령ㆍ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2024. 4. 25.>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ㆍ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 4. 25.>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집회 또는 본회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4. 25.>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ㆍ조사 방법ㆍ조사 일정ㆍ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조사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5.>

제4조

삭제

삭제 <2024. 4. 25.>

제5조

사무 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25.>
1. 삭제 <2022.4.20.>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개정 2022.4.20.>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개정 2022.4.20.>
4.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임하거나 위탁(시장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는 제외한다)한 법인, 기관ㆍ단체 및 개인.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4.20.>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시 소관사무 <개정 2022.4.20.>
2.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충청남도의 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22.4.20.>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8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에 조사위원회의 중간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4. 25.>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증인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제출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참고인의 출석요구서에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증인 및 참고인등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4. 25.>
③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증인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 전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과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별지 제3호서식 예시문에 준하여 알려야 하며, 선서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게 한다. <개정 2024. 4. 25.>
③ 증인선서의 내용과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부하는 자는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증언 등의 범위 및 방식

①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증언이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언을 제지하거나 증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이 증언 중에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은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5조

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이나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게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 장소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에 따른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증인 등의 실비보상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0., 2024. 4. 25.>
1. 의회 의원
2.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과 시 공무원 <개정 2022.4.20.>
3.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지방공기업, 같은 조 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 같은 조 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소속 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일비,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 4. 25.>
④ 제3항에 따른 여비 중에서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의 신분으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⑤ 증인 등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불출석 등의 통보

의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18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 대상의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9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

주의의무

①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5.>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즉시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고발

① 의회는 제12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이때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한다. <개정 2024. 4. 25.>
② 의회는 고발장을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한다.

제27조

준용 규정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