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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072056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

표창장 및 표창패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발전 또는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2. 서산시의회 및 집행기관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1.12.30.>
3.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목개정 2021.12.30.]

제6조

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 단체, 개인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8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의2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절차

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제외대상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계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2조

공적심사

①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ㆍ공로패 및 기념패ㆍ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의회 포상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4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5조

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

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