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2042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1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 및 시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연구모임을 구성ㆍ운영하여 정책의 개발과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모임”이란 서산시의회 의원이 의정발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산시의회에 등록된 모임을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6. 10.]

제3조

연구모임의 구성

① 연구모임은 3명 이상의 서산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같은 상임위원회 의원으로만 연구모임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연구모임에는 대표의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6. 10.>
③ 의원은 3개 이하의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모임의 등록·변경 및 취소 등

① 의원이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등록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연구모임 대표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서산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제8조에 따라 서산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및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6. 1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연구모임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모임 등록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0.>
③ 제1항에 의한 연구모임의 수는 연간 3개 이내로 한다.
④ 연구모임에 소속된 의원 또는 연구 활동 계획서의 주요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필요에 따라서 그 지원 경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⑤ 연구모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산된다. <신설 2024. 6. 10.>
1. 연구 활동기간이 종료한 때
2.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

제5조

연구 활동 범위

①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0.>
1. 연구모임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사업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활동
② 연구모임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와 시민을 연구모임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6. 10.]

제6조

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모임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모임의 지원 경비는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6. 10.>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모임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연구 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③ 의장은 연구 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이를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심의한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4. 6. 10.> [제목개정 2024. 6. 10.]

제6조의2

정책연구용역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모임에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모임은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가 접수되면 이를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심의한 결과에 따라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4. 6. 10.]

제7조

연구활동비 지원내용 등

① 연구활동비의 지원종류, 지출기준 및 지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2., 2024. 6. 10.>
1. 연구활동비 지원대상의 종류 및 지출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2. 연구활동비의 지출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지출방법에 따른다.
② 연구모임이 제출한 연구 활동 계획서 검토 결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미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제목개정 2024. 6. 10.]

제7조의2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및 관리 등

① 정책연구용역비는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통보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연구모임은 정책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③ 연구모임은 정책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주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10.]

제8조

심의

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9조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6. 10.>
1. 등록 연구모임의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3. 연구 활동과 정책연구용역 계획서의 승인과 변경승인
4. 연구활동비와 정책연구용역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모임의 활동과 그 밖에 연구모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연구용역의 과제를 심의ㆍ선정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모임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 6. 10.>

제10조

경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①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은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모임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제11조

연구 활동 결과보고 등

① 연구모임은 매년 6월 말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보고는 매년 11월 말까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지원 받은 경비의 사용 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개정 2024. 6. 10.>
② 의장은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 결과를「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는 해당 연도 5월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0.> [제목개정 202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