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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040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5, 2019.11.8., 2022.4.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0.>
1. "직무"란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11.8., 2022.4.20.>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13.2.25, 2019.11.8., 2022.4.20.>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따른다. <개정 2019.11.8.>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충청남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3.2.25, 2019.11.8.>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3.2.25, 2015.8.17, 2019.11.8.>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1.8.>
② <삭제 2019.11.8.>
③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2.25>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8.17, 2019.11.8.>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0.>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4.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2.4.20.>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기획예산담당관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경우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목개정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