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서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2. “의원”이란 서산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1. 시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시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에 소요되는 경비
3.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또는 홍보를 위한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
4. 시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서산시 관내 기관ㆍ단체 등의 격려에 소요되는 경비
5. 의원 및 의회 방문객 접대용 다과 기념품 구입비
6. 비교견학 등 타 기관 방문 기념품 구입비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0.11.10.>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 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사용용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명확히 기재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건을 묶어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10.>
ⓛ 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제목 개정 2020.11.10.]
ⓛ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②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0.> [제목 개정 2020.11.10.]
① 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② 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