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산시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6, 2007.12.28,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산시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6, 2007.12.28, 2021.12.30.>
①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1.12.30.>
② 사무국은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30.>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전문개정 99.1.16]
② <삭제 99.1.16>
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0.>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8.12.20., 2021.12.30.>
①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는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정책지원관은 사무국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1.12.30.]
① 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8.17., 2021.12.30.>
② <삭제 99.1.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