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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72033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02-10공포 2025-02-10공포번호 1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10.>

제2조

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산시의회 의장인
2. 서산시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인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인
3. 서산시의회 사무국장인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5. 2. 10.>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문서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2. 10.>

제3조

특수공인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재무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제4조

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공인의 인영(印影)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5. 2. 10.>
③ 청인의 인영은 서산시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

제6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날인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경력증명서ㆍ재직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5. 2. 10.>

제8조

등록

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제10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갱신한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은 영구 보관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고

사무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0.>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록유지

기록물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