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9. 18., 2020.9.25.>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9. 18., 2020.9.25.>
①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9.25.>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 9. 182011.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9.25.>
1. 급여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9. 18>
2. 입원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3.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 승인에 관한 사항
4. ㆍ의료급여법ㆍ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9.18, 2018. 8. 10., 2020.9.25.>
5.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3.9. 18, 2011.12.30>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급여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의료급여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3. 9. 18, 2011.12.30>
③ 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중 소관업무 위원과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