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장(이하 “배양장”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유산균, 바실러스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 친환경농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의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축산업인”이란 주민등록상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시에 토지 또는 축사를 소유하면서,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 사육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배양장은 서산시 인지면 무학재1길 117에 둔다.
배양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과 그 밖의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배양장의 운영 및 관리는 소장이 한다.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은 농축산업인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EM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단, 유용미생물의 사용처는 시 관내지역 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8. 25.>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소장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축산허가증 또는 축산등록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장은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장이 시행하는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⑤ 유용미생물은 매주 1회(월요일~금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양기기의 운영점검 기간 및 그 밖에 배양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및 조정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배양장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공급받는 사람이 배양장 운영 및 유용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유용미생물은 농축산업인이 친환경농업 및 환경정화 등에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공급할 수 있다.
1. 시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ㆍ시험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장이 공익이나 환경정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양장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