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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019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1-02-28공포 2021-02-28공포번호 1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및 「관광기본법」 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서산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2. 위생등급 기준ㆍ위생서비스 평가로 우수한 업소
3. 위생등급 평가로 우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서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①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3. 영업주가 서산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개정 2021.2.28.>
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산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 의회 의원 : 1명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6., 2020.9.2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