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및 「관광기본법」 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및 「관광기본법」 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서산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2. 위생등급 기준ㆍ위생서비스 평가로 우수한 업소
3. 위생등급 평가로 우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서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3. 영업주가 서산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개정 2021.2.28.>
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산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 의회 의원 : 1명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6., 2020.9.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