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의 보육ㆍ교육사업
7.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국장, 교육지원청, 경찰서, 지방노동청고용 지원센터 등에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와 교수ㆍ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 위원은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과반수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서산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격려
4. 그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와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