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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009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15-04-24공포 2015-04-24공포번호 4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용역 사전심의 요청서 제출

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 과업의 주요 내용
3. 용역 기간과 용역수행 방식
4. 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용역 수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대책
8.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회의 개시 15일 전까지 용역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2. 원가계산서
3. 그 밖에 용역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연구용역 심의 의결서 작성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또는 연구용역 심의 소위원회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용역 심의ㆍ의결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 제출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조례 제17조의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제출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용역 결과 평가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용역 결과 활용계획서 작성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 중 용역활용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용역 결과 관리

용역총괄부서는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연구용역 관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