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ㆍ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이 조례는 서산시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ㆍ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 개발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2.20.>
2. “기술용역”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의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ㆍ기획ㆍ타당성 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ㆍ검사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용역”과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의 “건설기술용역”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가 다음 각 호의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20.>
1. 시의 정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3.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연구ㆍ기획ㆍ타당성 조사, 자문에 관한 용역 (단, 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ㆍ지도ㆍ검사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용역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3.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4.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용역
5. 다른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
사업부서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① 용역발주부서에서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시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② 제1항의 용역사례를 검토하는 때에는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30.>
③ 자체 내부검토와 정책자문위원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한 용역발주 계획서는 용역 예산 편성 전에 따로 설치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시행계획의 필요성, 과업 내용의 적정성, 계약 방법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ㆍ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0. 1.30.>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산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0.12.10., 2024. 9. 2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국장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지방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외부전문가가 된다. <개정 2016. 7. 8., 2017. 12. 20., 2019.12.18.>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용역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용역총괄팀장(기획팀장)이 된다.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용역 발주부서에서는 중간보고회 또는 최종보고회 개최 2주 전까지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필요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용역 발주부서에서는 조정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 7. 8., 2017. 12. 2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2.10.>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12.10.>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0.> [제목개정 2020.12.10.]
① 위촉직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서면으로 심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③ 용역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20. 1.30.>
① “서산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운영의 신속성을 위해 “서산시 연구용역 심의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25.>
③ 위원장은 직제 상 선순위 국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0., 2017. 9. 29.>
④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 6. 29., 2016. 12. 20., 2017. 12. 20., 2019. 12. 18., 2022. 8. 25., 2022. 12. 12., 2024. 6. 10.>
⑤ 소위원회는 심의안건이 3건 미만인 경우에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단, 용역 중 1건이라도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⑥ 소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와 동일하며 계약대상에 대한 자격심사도 병행한다.
① 용역의 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의 예규ㆍ고시를 준용한다. <개정 2018. 8. 10.>
② 입찰참가자격은 조달청 등록업체(기관)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시 소위원회에서 적격자의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③ 용역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ㆍ연관 용역과제는 통합 발주하여야 하고 대형 연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입찰공고시 ‘청렴계약이행조건’을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무분별한 하도급 방지에 대한 사항도 필히 명시하여야 한다.
① 용역발주 부서에서는 용역 수행의 내실을 기하고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용역추진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용역추진자문단의 위원 수는 용역성격과 과업내용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담당 국장 및 직속기관장이 된다. <개정 2019.12.18.>
③ 자문위원은 용역추진 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하거나 용역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수시 자문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연구용역 추진부서의 실ㆍ과장,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③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발주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① 용역 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 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는 국장 및 직속기관장과 관련 업무에 정통한 과장ㆍ팀장은 물론 실무직원도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12.18.>
③ 착수보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발주부서의 담당 국장 및 직속기관장이 주재토록 하며, 중간 및 최종 보고회는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재한다. <개정 2019.12.18.>
①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공식적 의견청취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단기성 또는 단순화된 과제의 경우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시에는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1.30.>
용역발주 부서장은 연구자로부터 납품받은 용역성과품(원문 수록 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보존을 위하여 1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한다. <개정 2017. 12. 20.>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을 편성ㆍ요구하여야 한다.
② 용역발주 부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용역 결과물”, “평가서”,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계획”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시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2020.12.10.>
① 용역관련 부서에서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가의견에 대하여 향후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부서에서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편성 요구된 용역예산에 대하여는 세출여건을 감안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