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이 규칙은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양성평등분야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한부모가족복지분야구분 운용한다. <개정 2015.10.30.>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의 지원금은 전년도 기금의 이자발생수익금 및 원금상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이익금이 발생된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30.>
1. 주택임차 융자금은 49.58제곱미터미만 주택의 전세임차금
2. 자립사업 융자금은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업자금
3. 기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재난발생 등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자금 <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융자금 이율은 연 100분의 1로 하며, 융자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한다.
조례 제40조제1항제7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이라함은 위원회에서 양성평등 촉진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하기로 심의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① 조례 제40조제1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원사업수행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시 지원 희망자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5.10.30.>
① 읍ㆍ면ㆍ동장은 한부모가족의 융자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기금융자신청(추천)서 : 별지 제5호 서식
2. 기금차용증서 : 별지 제7호 서식(단, 융자신청시에 한한다)
② 융자신청(추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연도별 수입금을 감안하여 소득이 낮은 가정을 우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신청시 재정보증은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을 두어야 한다.
②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미만의 경우는 보증인 2명을 둘 수 있다. 다만, 보증인 2명에 대한 재산세 납부실적을 합한 금액이 1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시장은 기금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 이탈 및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그 사항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를 받은 사람에게 지체없이 상환통지서를 발부하고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④ 상환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은 연 100분의 5로 적용한다.
시장은 한부모가구주가 융자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의 연장 또는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상환 기간중 재해가 발생한 때
2. 채무자의 사망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3.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시장은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중단할 수 있다.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
1. 서산시 양성평등기금관리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5.10.30.>
2. 서산시 양성평등기금지급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5.10.30.>
3. 대출금원장 : 별지 제11호 서식
이 규칙에서 수입ㆍ지출ㆍ융자금의 회수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서산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202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