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산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산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16. 7. 8.>
시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부서에서는 그 사유를 양성평등 업무 소관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의 이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 때문에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규정에 따라 여성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 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임신ㆍ출산 및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모성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성ㆍ부성의 권리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 평등한 직장문화와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의 상담ㆍ치료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 평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관계가 영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직장 및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및 격려
3.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포함한다),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특히 시장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2. 주부동아리, 여성 사회 교육 등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업
4. 여성단체 간 화합 및 교류증진을 위한 사업
5. 건강가정 육성사업 및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보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과 남성의 국제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에 공이 큰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양성평등정책 효과를 증진하는 제도 시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 및 심의하고, 서산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산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자문ㆍ심의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16. 7. 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소관 국장과 예산업무 소관부서의 장 및 가족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0.>
1. 서산시의회 의원
2. 여성단체대표 또는 양성평등정책개발에 능력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신설 2016. 7. 8.>
5. 기타 양성평등문제,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7. 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팀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산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단체 사업 및 운영 지원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사업
5.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6.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양성평등 촉진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하기로 심의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12.31.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문 개정, 2020.12.10., 2025. 11. 10.>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심의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가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1. 기금운용관: 가족지원과장
2. 기금출납원: 여성정책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