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시ㆍ사업자ㆍ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시ㆍ사업자ㆍ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
3.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연에너지를 포함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4. 시민 참여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의 원칙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15.8.17>
4.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8.17>
5.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사업장, 장비 및 기타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8.17>
8. “자발적 협약”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9.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 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1. “수송부문”이란 수송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12. “건물부문”이란 민간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3.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란 제3자의 에너지이용시설에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이 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②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학교, 시민, 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는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ㆍ시민단체ㆍ학교 및 관련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녹색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시에는 환경친화적인 방안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단체는 시와 사업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에너지 시책에 대한 감시, 평가,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③ 지역 언론기관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민의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발굴ㆍ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에너지 시책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시 소속공무원, 시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사업체 및 사회단체의 관련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 관리
2.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증ㆍ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 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 구입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②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따른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관리 진단 실시
3.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요일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4.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시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차 우선 구매
5. 관용차량의 부제 실시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 ~ 20℃, 냉방온도 26 ~ 28℃)
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태양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축물 개ㆍ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 완료보고서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카풀,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가용 자동차 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사업자,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에너지절약시책에 참여하고 효과를 체험한 시민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시민,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7>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