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조기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수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린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조기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수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린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안전 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 사고로 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수난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초등학교 등”이란 시 소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의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학원 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
어린이안전 관리에 관하여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 소재 어린이 교육시설, 통학로, 놀이시설, 오락시설, 익사ㆍ추락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어린이안전 지도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어린이안전 관리 및 교육 등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제3조의 적용대상 시설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안전교육을 미실시한 시설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안전 시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2. 정보관리 규정
3. 안전교육 대상시설 현황
4. 관리 및 교육 운영
5. 안전교육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6.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ㆍ과, 사업소장은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④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안전사고의 효율적ㆍ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서산시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주요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에는 심의 및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관련 주요시책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 국내외 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 수집ㆍ분석
4.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주요시책
② 위원회는 「서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서산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시설의장,「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시장에게 매년 1회보고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어린이와 부모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어린이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하여 교육 수료증 등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어린이안전 관리 전문교육기관이나 해당 유자격자에 대한 위탁 또는 대행 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제75조에 따라 「서산시 어린이 안전 관리 조례」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장은 어린이안전 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언론 및 간행물 등에 홍보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 등과 합동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 어린이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 등에 관련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 관리 및 교육 등에 직접 참여한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