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청정공원”이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음주 및 흡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정된 어린이공원을 말한다.
3. “어린이놀이터”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4.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이하“관리주체”라 한다)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의 규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계획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 위생관리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6.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관리주체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의 안전성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소란ㆍ방뇨 등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수목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공원 내에서의 상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해 개선ㆍ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민단체 또는 개인을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이하“지킴이”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킴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 청소
2. 제6조 각 호의 행위 금지 계도 및 순찰
3. 어린이공원 시설물 점검 및 사고 예방
4.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일 경우「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지원한다.
시장은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다.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