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0.>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0.>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일부 국ㆍ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양수기는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보관ㆍ관리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무상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7. 12. 20.>
<삭제 2017. 12. 20.>
① 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서식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대부 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부기간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삭제 2017. 12. 20.>
대부받은 양수기를 사용 후 타 사용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 후 양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8.10]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반환 또는 시정을 명령할수 있다.
③ <삭제 2017. 12. 20.>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10.12.31>
양수기의 사용료는 한해의 극복과 농업목적의 공동이익 실현을 위하여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0.>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양수기의 파손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신설 2017. 12. 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