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를 사전방지함은 물론 피해발생(인명피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상ㆍ지원함으로써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자연환경 및 야생동물이 함께 상생ㆍ공존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를 사전방지함은 물론 피해발생(인명피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상ㆍ지원함으로써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자연환경 및 야생동물이 함께 상생ㆍ공존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상당한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의해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구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구조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조비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 및 포획단은 야생생물 보호단체의 모범 수렵인 중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3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포획보상금 제도 운영 시에는 야생동물의 종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포획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피해방지단 운영비 및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ㆍ보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포획보상금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ㆍ어업인ㆍ임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산정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세부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세부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40%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례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과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등이 분담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세부규정 제10조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세부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