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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987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2-08-25공포 2022-08-25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생아 출산지원금”(이하“출산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 출산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 “출산용품”이란 양육에 필요한 물품 또는 상품권을 말한다.<신설 2018. 4. 9.><시행 2018. 7. 1.> 3. “지원대상자”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 4. 9.>

제3조

지원기준

① 신생아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5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출산순위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4. 10., 2018. 4. 9., 2020. 9. 25., 2022. 8. 25.>
② 출산용품은 양육에 필요한 1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4. 9.>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ㆍ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출산일 기준 서산시 관내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은 25만원, 둘째아 출산은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10]<개정 2018.4.9. 시행 2018.7.1.><개정 2019.11.8. 시행 2020.1.1.>
② 출산용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8. 4. 9.><시행 2018. 7. 1.>

제5조

지원신청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 4. 9.><시행 2018. 7. 1.>

제6조

지원대상자의 확인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 처리할 경우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생아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대상자 명부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한다.<개정 2018. 4. 9.><시행 2018. 7. 1.>

제7조

지원절차

시장은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산용품을 지급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출산지원금을 입금 조치한다.<개정 2018. 4. 9.><시행 2018. 7. 1.>
1. 첫째ㆍ둘째아 : 전액 입금
2.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2분의 1을 입금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입금

[전문개정 2012.4.10]

제8조

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지원금 신청이후 잔여분 지급 시기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잔여분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10]<개정 2018. 4. 9.>

제9조

대장 등 비치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은 출산용품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과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2.4.10., 2018. 4. 9.><시행 2018.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