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험장소의 수수료는 타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심사ㆍ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시장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