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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1981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서산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서산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31., 2015. 10. 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 상 선순위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99. 10. 8., 2001. 9. 20., 2007. 12. 10., 2015. 8. 17., 2016. 12. 20., 2017. 9. 29., 2024. 6. 10.>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2. 11., 2008. 4. 10.,2008. 7. 8.,2009. 7. 1., 2012. 9. 28., 2015. 8. 17. 2015. 10. 30., 2016. 12. 20., 2017. 12. 20., 2019. 12. 18., 2022. 12. 12., 2025. 12. 10.>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⑤ 관계 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제3조

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1. 시정의 기본 계획 및 주요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주요 시책의 검토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시정의 주요 업무시행계획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법령에 따라 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당 위원회 등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
5. 다른 조례나 규칙, 규정 등에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6.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4.10]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 7.12>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개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4.1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 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30.>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9.30>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1.3.1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