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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시세 조례자치법규 2071979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3-09-18공포 2023-09-18공포번호 1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

삭제

삭제 <2022.4.20.>

제5조

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4.20., 2023.9.18.>
1. <삭제 2022.4.20.>
2. <삭제 2022.4.20.>

제6조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4.20.>

제7조

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제8조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

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

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제15조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