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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시민의날 조례자치법규 2071972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1995-08-30공포 1995-08-30공포번호 124

제1조

목적

서산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하여 긍지와 애향심을 갖고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매년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산시 시민의날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