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서산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하여 긍지와 애향심을 갖고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하여 긍지와 애향심을 갖고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