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9.8.9.>
이 규칙은「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9.8.9.>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관내 읍ㆍ면ㆍ동장 및 기관ㆍ사회단체의 장으로 한다. 이 경우 사회단체는 서산시 향우회 및 법률적 근거가 있는 단체로 한정한다. <개정 2019.8.9.>
② 추천권자가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6조에 따른 자체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9.> <개정 2024. 5. 10.>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4. 주민등록초본 1통
5. 그 밖의 공적증빙 자료
추천권자는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매년 수립한 계획에 따라 각 부문별로 1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8.9.>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문화 및 체육진흥부문 : 사회교육, 학교교육, 육영사업, 문화ㆍ예술 보존 및 체육진흥 또는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10.12.31>
2. 사회봉사부문 : 탁월한 봉사정신으로 공명심 없이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한 사람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0.12.31>
3. 산업 및 지역개발 부문 : 농ㆍ공ㆍ상업 및 환경관련 분야에 과학ㆍ기술보급, 연구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10.12.31>
4. 효행 및 선행부문 : 부모를 잘 섬기고 효행을 실천하며 웃어른 공경이 타의 귀감이 되고 이웃사랑 실천과 선행이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사람 <2010.12.31>
5. 애향 및 지역선양 부문 : 탁월한 애향정신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시의 위상을 선양하여 사회적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신설 2019.8.9.>
① 추천권자가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자체 읍ㆍ면ㆍ동 및 관내 기관ㆍ사회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자체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추천권자가 자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7조에서 순서이동 2019.8.9.]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사실에 대한 현지 확인은 자체 위원회 개의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순서이동 2019.8.9.] <개정 2019.8.9.>
① 서산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는 추천권자가 추천한 수상후보자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 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최종 심사하고, 수상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 5. 10.>
② 서산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시 추천권자로부터 수상후보자 추천사유, 공적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 후 심의한다. [전문개정, 제6조에서 순서이동 2019.8.9.]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한다. <개정 2024. 5. 10.>
<삭 제 2003. 9 . 8>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