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서산시 시립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서산시 시립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산시 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운영업무 관련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2. 8. 25.>
① 합창단은 연 2회 이상의 정기공연과 연 2회 이상의 기획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갖는다. <개정 2020. 3. 10., 2022. 8. 25.>
② 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 이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10.>
②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하되, 응시자의 실력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전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0., 2022. 8. 25.>
③ 단원모집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0.>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합창단 활동경력 등 기재) 1부.
3. 사진(반명함판) 2매.
4.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최종합격자만 첨부한다)
④ 객원단원의 모집의 경우에도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 12. 20.>
①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단원의 위촉을 해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위촉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원은 단장의 허가 없이 외부출연을 할 수 없으며 외부에 출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공연 7일전에 단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5.>
① 단원의 연습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25., 2017. 12. 20., 2022. 8. 25.>
1. 단원은 주 9시간 이내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2. 단원의 원활한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휘자가 단장의 승인을 거쳐 연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장의 승인을 얻어 연습에 불참할 수 있다
1. 징병검사나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등 소집이 있을 때
2. 공무에 의하여 부득이 연습 참여가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할 때
4. 가족(직계존속ㆍ비속)의 경조사가 있을 때
5. 신병으로 인하여 연습이 불가능할 때
③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호의 경우에는 무단불참 연 3회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연 10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무장은 매 연습시마다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출석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월 1회씩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무장은 매 연습시마다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운영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단원의 활동비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월액으로 별표 1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별표 1 개정 2020. 3.10.>
단원의 여비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7. 12. 20.>
①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장료 수입은 시 세입으로 한다.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12월 중에 정기실기 평가를 실시한다.
②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실기평가의 결과에 따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창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