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예술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서산시 시립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예술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서산시 시립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산시 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2. 8. 25.>
② 단원은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반주자, 단무장, 각 파트장 4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0., 2022. 8. 25.>
① 단장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7. 12. 20.>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기획, 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④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2020.5.2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합창단 운영업무 관련 국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지휘자와 음악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합창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8.17., 2020.5.29.>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공연계획
2.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단원의 위촉 시 전형 심사와 정기평가 중 실기평가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12. 20.>
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 8명 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의 덕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 단장과 지휘자는 당연직 전형위원이 된다. <개정 2017. 12. 20.>
③ 전형위원의 위촉은 필요시 위촉하며, 전형등 임무의 종료시 자동 해촉된다.
①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7. 12. 20.>
②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0.>
① 합창단의 지휘자는 합창단을 지도 및 지휘할 능력이 있고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한다.
② 반주자는 합창공연을 반주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29.>
③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단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한다.
④ 각 파트장은 가능한 한 성악전공자로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29.>
⑤ 단원은 성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29.>
⑥ 객원단원은 필요한 경우에 합창단 구성 인원 내에서 지휘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단장이 승인한 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⑦ 객원단원에 대한 대우는 일반 단원과 같이 한다. <신설 2017. 12. 20.>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객원단원의 위촉기간은 정해진 계약기간으로 하되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0., 2020.5.29.>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고 해촉 통지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촉할 수 있으며, 객원단원은 계약 종료 후 재입단을 원할 시에는 입단을 위한 공개전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2. 20., 2020.5.29.>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8. 25.>
1. 삭제 <2022. 8. 25.>
2. 삭제 <2022. 8. 25.>
②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의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22. 8. 25.> [제목개정 2022. 8. 25.]
①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전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때
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2.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4.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타 공연단체에 공연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고 고의로 회피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합창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액으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8. 25.]
단장은 합창단의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합창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입장료 징수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합창단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출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
② 합창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에 따라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