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사용료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이 규칙은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사용료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조례 제3조에서의 "기타설비"란 각종 행사, 영화, 공연에 사용되는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① 도서관시설 사용허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 도서관시설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도서관시설 사용료 납입고지서(별지 제1호 서식)및 사용료 감면 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동시에 발부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면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시장은 감면 유ㆍ무를 검토 결정하여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감면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③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관하거나 협조하는 행사는 따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시행 전에 시립도서관장의 협의를 얻어 최종 결재자의 결재를 받은 후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7.8, 2013.6.28, 2015.12.29>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시설 사용이 공공 또는 공익상필요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액감면 :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일체 감면
가. 시에서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
나. 시에서 주관하는 무대예술의 공연 및 기타 문화예술 행사
다. 시에서 후원 또는 협찬하는 공연 및 행사.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 한한다.
라. 국방 치안안보에 관한 공연 및 행사
마. 국가 및 상급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 시장이인정하는 경우
2. 일부감면 : 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 시설사용료 감면
② 제1항의 사용범위는 조례 제3조에 의하고 그 밖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에 의한다. <개정 2010.12.31>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예정일부터 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행사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 즉시 접수처리 사용토록 하고 해당 사용료는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
각급 학교 학생(대학생을 포함한다)신분으로서도서관 시설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학교장ㆍ대학장의 인정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