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강당, 연구실, 지역인재양성실, 회의실, 향토문화교실 및 기타 설비로 한다.
2. "도서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전시촬영(녹화), 그 밖의 일체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도서관의 사용범위는 강당, 연구실, 지역인재양성실, 회의실, 향토문화교실 및 기타 설비로 한다.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7.8, 2010.12.31>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도서관의 시설확보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7.8, 2010.12.31>
④ 시설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단서삭제 99.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
1.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신청자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소,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4. 그 밖에 도서관의 설치 목적과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12.31>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사용료는 허가시 선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 시설의 초과사용료의 가산은 1시간 미만 사용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때에는 당해 기본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하고, 2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는 당해 기본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의 냉ㆍ난방 사용기준은 별표에 의하되, 1회 초과시마다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⑤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및 행사준비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당해 기준 사용료(냉ㆍ난방 제외)의 100분의 50을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협조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99.8.10, 2009.12.31>
1.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신청자가 사용 5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개정 2008.7.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7.8, 2010.12.31>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0.12.31>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8.7.8, 2010.12.31>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7.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7.8, 2018. 8. 10.>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08.7.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0.12.31>
1. 도서관의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0.12.31>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0.12.31>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1999.8.10, 2010.12.31>
4.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8.7.8, 2010.12.31>
도서관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