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소재 건축물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 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소재 건축물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 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피해구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 으로 건축물의 지붕(벽을 포함한다)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삭제 2013.4.5〉 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 <신설 2019.12.18.> 3.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붕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또는 지붕재 해체ㆍ교체 및 폐기물 처리 <제2호에서 이동 2019.12.18.>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7.>
1. 지붕을 개량 또는 철거하는 경우 <신설 2021.9.27.>
2. 화재로(소방서 화재 조사결과 반소 이상) 슬레이트 철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다만, 방화는 제외한다. <신설 2021.9.27.>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지붕해체 지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단, 건축물의 철거를 목적으로 한 슬레이트 해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단서 신설 2013.4.5〉<개정 2019.12.18.>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정한 금액의 80퍼센트를 지원하되,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철거 후 지붕교체를 함께할 경우 최대 6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되, 철거는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철거 후 지붕교체를 함께할 경우 최대 6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5.8.17, 2019.12.18.>
① 시장은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 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슬레이 트 지붕해체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ㆍ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①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4.5〉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해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신청자 에게 지급해야 한다.
시장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7., 2021.9.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1.9.27.>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설 2021.9.27.>
3. 화재로(소방서 화재 조사결과 전소) 인해 주택손실을 입은 사람 <신설 2021.9.27.>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