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시에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 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3. “수수료 등”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을 말한다.
① 수수료 등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4.25.>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에 제작하여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③ 종전에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한 가격으로 환불하여 주어야 하며, 회수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④ <삭제 2021.4.25.>
① 전자수입증지의 인영(印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 기관명
3. 발행 연월일
4.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고유번호
②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행 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번호 및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삭제 <2026. 1. 12.>
① 각 부서의 장은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결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하여 일일결산을 할 수 있다.
③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전자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발급기 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한 사람이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 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