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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71958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1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서산시 수렵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제2조

명칭

① 수렵장의 명칭은 서산시 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수렵장” 이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구역만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서산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0>

제4조

수렵승인

① 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면허증을 소지하고 시장의 수렵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렵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 이라 한다)포획 승인신청서에 수렵증 사본과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가입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 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렵 동물 포획 승인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한다.

제5조

사용료

① 수렵장의 사용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②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5.>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1. 과오납한 경우
2.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단축된 경우: 단축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
3. 수렵동물 포획승인 후 수렵장 개장 전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 하는 경우: 납부액 전액 반환

제6조

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

① 수렵자는 엽총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이하 “총렵”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 수렵견은 환경부장관이 수렵장 설정 승인시 지정하는 마릿수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렵견을 사용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렵견 사용 승인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있어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6. 10.>
1. 시가지ㆍ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2. 해진 후 부터 해뜨기 전
3. 운행중인 차량ㆍ선박 및 항공기 안
4.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이 있는 장소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ㆍ가축ㆍ문화재ㆍ건축물ㆍ차량ㆍ철도차량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시장이 고시하는 장소 및 시간

제7조

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 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제8조

수렵동물의 신고

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뒷면에 야생동물명, 개체수, 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기재하여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수렵장 종사자의 배치 등

① 시장은 수렵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수렵장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렵면적당 관리인력은 1제곱킬로미터 당 0.1명을 원칙으로 하되 수렵장 지형지물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렵장 종사자의 자격 및 취소 등은 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 동물 포획 승인서를 교부할 때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명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유지 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렵기간을 단축 또는 수렵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

수입금의 사용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수렵장 설정ㆍ운영 및 관리경비
2. 표지판 설치, 새집 설치 및 먹이식물 식재 등 야생동ㆍ식물보호 구역 지정관리사업
3. 야생동물의 인공증식 방사
4. 야생동물의 서식 실태조사
5. 야생동ㆍ식물 보호원 배치, 불법포획 단속, 먹이주기 및 조류관측소 설치
6. 야생동ㆍ식물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7. 그 밖에 야생동ㆍ식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수렵 지도·단속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제한 지역에서의 수렵행위
2. 제6조에 따른 수렵방법의 준수여부
3. 불법 야생 동물 포획 거래 및 알선행위
4. 그 밖에 위법행위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렵동물 포획 승인서의 소지여부와 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수렵 지도ㆍ단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표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