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 7. 8.>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 7. 8.>
①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28., 2016. 7. 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6. 7. 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2.28., 2016. 7. 8.>
1.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개정 2016. 7. 8.>
2.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7. 8.>
3. 일반 수요자 <개정 2016. 7. 8.>
4. <삭제 2016. 7. 8.>
5. <삭제 2016. 7. 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07.12.28>
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개정 2007.12.2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한국수자원공사 서산수도서비스센터 단장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중 관계 공무원의 관련업무가 변경될 때 4. <삭제 2007.12.28> ② <삭제 2007.12.28> ③ 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상수도 관련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3.1.11, 2007.12.28>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위원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위원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 청취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2011.3.17>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