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 소하천점ㆍ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점ㆍ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이 규칙은 「서산시 소하천점ㆍ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점ㆍ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점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해당 소하천 등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2011.12.30>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점ㆍ사용료 등의 분납 대상을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통보시 6월에 대한 점ㆍ사용료 등을 부과징수 하고, 이후부터는 매 6월이 시작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료 등의 반환액 산 정 방식은 조례 제2조 점ㆍ사용료 등 부과기준의 기간계산방법을 적용한다. ② 점ㆍ사용료 등 납부후에 폐천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점 ㆍ사용료 등의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점ㆍ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