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71955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1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점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4. 7. 10.>

제2조

점·사용료 등의 부과기준

① 소하천 점ㆍ사용료(이하 “점ㆍ사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1건의 점ㆍ사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0.>
② 점ㆍ사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ㆍ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 단위로 부과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ㆍ사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ㆍ사용 개시일 또는 점ㆍ사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ㆍ사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로, 1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월로 본다. 이 경우 점ㆍ사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ㆍ사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ㆍ사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ㆍ사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ㆍ사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 점ㆍ사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 별 점ㆍ사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24. 7. 10.>

제3조

점·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

① 점ㆍ사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되 점ㆍ사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부과한다.
②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ㆍ사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남은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ㆍ사용료 등에 있어서는 점ㆍ사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제4조

징수방법

① 점ㆍ사용료 등의 징수는 점ㆍ사용 허가시 또는 점ㆍ사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삭제>
③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ㆍ사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ㆍ사용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ㆍ사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4. 7. 10.>

제5조

점·사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6조

납부한 점·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ㆍ사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
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
5. 점ㆍ사용료 등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② 점ㆍ사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24. 7. 10.>

제7조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변상금

①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ㆍ사용료 등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7. 1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