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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자치법규 2071954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시정의 구현과 시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25.>

제2조

명칭

소식지의 명칭은「서산소식」으로 한다. <개정 2013.4.25>

제3조

발행주기

소식지는 매월 1회(필요시 추가) 발행한다. <개정 2013.4.25, 2023.1.31.>
① <삭제 2023.1.31.>

[제목개정 2023.1.31.]

제4조

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제5조

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국ㆍ도ㆍ시정 및 서산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반상회 의제와 공지사항
3. 문화ㆍ예술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4.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주요동향 및 홍보사항
5. 독자 투고 및 문예창작물
6. 그 밖에 제6조에서 규정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개정 2010.12.31>

제6조

편집위원회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서산소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4.25>

제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9.12.18., 2025. 12. 10.>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의회사무국직원 포함) 및 언론ㆍ출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사망 또는 타 시ㆍ군으로 전출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보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1.9.30>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및 수정
3. 그 밖에 소식지의 편집과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개정 2010.12.31>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ㆍ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25.>

제12조

시민기자

① 소식지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고 취재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시민기자를 둔다.<개정 2009.12.31>
② 시민기자는 위원회의 추천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해제를 건의한 때
⑤ 시장은 시민기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시민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및 원고료 등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② 시민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민참여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사로 채택된 원고를 기고한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민공모

① 시장은 소식지에 게재하기 위한 논문이나 문예창작물을 공모할 수 있다.
② 공모에 입상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원고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배부

① 소식지는 시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유관기관 및 단체, 고향을 떠난 인사, 기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도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② 소식지의 배부는 우편 또는 직접 배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