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71953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1-12-30공포 2011-12-30공포번호 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또는 서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1.10>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개정 2009.11.10>

제3조

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1.12.30>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서산시 또는 서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1.10>
② 제1항의 판결은 소송이 종결된 심급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9.11.10>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0>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 이내 <개정 2009.11.10>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 이내 <개정 2009.11.10>
3.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09.11.10>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09.11.10>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