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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1951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2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 재단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서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2호의 사항만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
7.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지원 사업
8.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① 시장은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영정상화 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 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2. 25.]

제7조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 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4항 삭제, 개정 2021.3.25.>

제8조

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1.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대출금 이자
②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업체와 대출 은행간의 약정금리중 3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이차보전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의2

재해ㆍ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3.]

제9조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장의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소상공인지원센터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경영ㆍ창업지원 및 지원 사업 정보제공
2.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에 제6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3.>
④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 활동 및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회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와 제10조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4. 3., 2021. 8. 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