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로서 서산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로서 서산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의 권익 또는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소비생활의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 장소ㆍ가격 및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① 시민은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에 따른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조례의 정비 및 각종 시책의 수립ㆍ시행
2.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4.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5.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의 추진
①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에 따른 위해방지 조치를 하는 등의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위해방지 기준,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부당행위 기준, 개인정보 보호기준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의 요청이 있거나 소비자의 안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시험ㆍ검사기관과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이나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드는 비용은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에는 요청한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를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또는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약자ㆍ결혼이민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물품 등을 판매ㆍ광고 및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안전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권고, 위반사실의 공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2. 소비자 문제에 대한 조사
3. 소비자관련 교육ㆍ캠페인
4.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절차 및 교부결정방식, 방법 등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시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충청남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제17조의 소비생활센터 등(이하 “소비자단체 등”이라 한다)에 전화, 인터넷, 팩시밀리, 편지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소비자단체 등은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급ㆍ배상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중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항의 소비자단체 등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합의ㆍ권고한다.
④ 소비자는 제2항의 소비자단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의 소비자단체 등의 합의ㆍ권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해결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기준의 적용은 분쟁당사자 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①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사항을 접수한 소비자단체 등은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급ㆍ배상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소비자단체 등은 관련부서에게 의견 및 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비자단체 등은 피해구제 신청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련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련부서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소비자단체 등은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소비자단체 등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재와 합의ㆍ권고로써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국장, 소비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서산시의회, 유관기관, 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노동자단체, 학계, 그 밖에 경제 및 소비자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소비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소비자권익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 시 관여 공공요금 및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의 심의ㆍ조정
6.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례 및 규칙에 관한 평가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시 조례 및 규칙을 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을 긴급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제출된 안건 및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 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위원회는 제21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소비자 문제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23조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출석한 참석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