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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947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대한 서산시장의 임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중학교 졸업수준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5.29.]

제3조

대상

학령기 동안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은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4조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교육의 대상자는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20.5.29.>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4. 성인문해교육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5. 서산시 평생학습센터 내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
6.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해교육 관련 행사 개최 <신설 2020.5.29.>

제6조

공동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문해학습자의 학습물품 및 교재, 교구, 기자재 등
3. 성인문해교육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문화 행사 등
4.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등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전문개정 2020.5.29.]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

성인문해교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교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성인문해교육강사 자격기준

성인문해교육강사의 자격은 문해강사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11조

표창 등

①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