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946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18., 2024. 9. 25.>
1. “성실납세자”라 함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개인분 주민세는 제외한다.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
나. 서산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서산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시세를 서산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제3조

책무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를 우대 등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5조

대상자 선정

시장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1. 제4조제1호의 경우에는 무작위 전산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
2. 제4조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6조

우대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우대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명단 공개
나. 각종 행사 및 시찰의 초청대상자로 추천
다. 시정모니터 위촉 등 행정에 직접 참여 기회 부여
라.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각종위원회의 위원위촉 기회 부여
마.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 7. 7.>
바. 성실납세자 표창 수여 또는 다른 표창대상자인 경우 우선 추천
사. 성실납세자 중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100 경감(단, 인증서 발급 후 1년간에 한함) <신설 2020. 1.30.>
아.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편의 제공 <개정 2020. 1.3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