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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1944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5-03-25공포 2025-03-25공포번호 6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시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와 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 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자체평가”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3. “주요업무”란 시장이 매년 계획 수립ㆍ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의 대상 및 운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시에 소속된 전 부서로 한다. ②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부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 계획(이 하“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해당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이행 과제에 관하여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행과제는 가능한 한 객 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 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⑤ 각 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다음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성 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 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 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부서 및 기관의 장 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성과관리에 대한 이의신청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 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전산시스템 운영

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 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며, 향후 성과평가에 필요 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평가지침의 시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3월말 까지 평가대상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1. 해당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부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 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0조

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기평가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③ 중간평가는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 가는 11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8. 12. 10.>

제11조

수시평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개별평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로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평가시 주관부서 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시민만족도평가

주요사업ㆍ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 시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 등의 요청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의견 제출 요청 3. 현지조사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 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평가결과 활용

① 자체평가의 결과는 조직ㆍ인사ㆍ예산ㆍ보수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해 시행계획 작성시 반영되어야 한다.

제17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장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으며 성과급 지급,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인사 부서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

평가위원회 설치

업무 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서산시 업무평가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성과공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 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5. 3. 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2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임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0.>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소위 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 담 당이 된다. <개정 2010.12.31>

제27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2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2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 및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