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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942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6-01-26공포 2026-01-26공포번호 2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서산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1. 26.>
1. “서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서산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서산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서산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26.]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 목표와 시책 방향
2.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 1. 26.]

제5조

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개정 2026. 1. 26.>
②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신설 2026. 1. 26.>

[제4조에서 이동 <2026. 1. 26.>]

제6조

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1. 26.>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3조에서 이동 <2026. 1. 26.>]

제7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역문화행사와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26.]

제8조

보조금 신청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6.>

[제5조에서 이동 <2026. 1. 26.>]

제9조

보조사업 실적 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1. 26.>]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6., 2026. 1. 26.>

[제7조에서 이동 <2026. 1. 2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