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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자치법규 2071941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3-01-31공포 2023-01-31공포번호 1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 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 31.]

제5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18. 4. 9.>

제6조

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되며,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ㆍ위생ㆍ복지 대책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

평가지침 작성ㆍ통지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평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8. 4. 9.>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

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1.>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2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1.>

제10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5명 이상의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평가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8. 4. 9.>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8. 4. 9.> <개정 2023. 1. 31.>
1. 현장 서류, 주민만족도 평가, 서류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2.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영업구역 확대 및 축소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 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 31.> 1. 시 소속 청소ㆍ환경관련 5급이상 공무원 2명 2.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2명 이내 3. 서산시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4. 그 밖에 청소ㆍ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본조 신설 2018. 4. 9.]

제14조의2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 31.]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 4. 9.]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8. 4. 9.] <개정 2023. 1. 31.>

제17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8. 4. 9.].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촉 위원 등의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8. 4. 9.] [전문개정 2023. 1. 31.]

제19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대행업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대행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 신설 2018. 4. 9.].

제20조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 4. 9.>

제21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2018. 4. 9.>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④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 기관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객정 2018. 4. 9.>

제22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8. 4. 9.>

제23조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1조 및 제22조의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신설 2018. 4. 9.>

제24조

우수업체 포상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개정 20218. 4. 9.>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 시 또는 사전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 1. 31.] <개정 2018. 4. 9., 2023. 1. 31.>

제25조

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18. 4. 9.>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