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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1935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5.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서산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각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 직장새마을운동서산시협의회, 새마을문고서산시지부를 말한다.<개정 2015.12.29>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읍ㆍ면ㆍ동의 회장 및 읍ㆍ면ㆍ동 산하 각 리ㆍ통 단위의 남ㆍ여 회장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2023.2.27.>
1. 중앙 및 도 또는 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교육 및 행사 참여<개정 2015.12.29>
2.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추진<개정 2015.12.29>
3.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등 화합행사<개정 2015.12.29>
4. 직장 내 새마을정신 확산 운동<신설 2015.12.29>
5. 새마을정신 국민독서 확산 운동<신설 2015.12.29>
6. 시민의식 개혁 및 환경개선 사업<신설 2015.12.29>
7. 새마을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신설 2015.12.29>
8. 어려운 이웃 등 소외계층 돕기 사업<신설 2015.12.29>
9.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신설 2015.12.29>
10.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신설 2015.12.29>
11.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12.29.>

제3조의2

회의수당

읍ㆍ면ㆍ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

제4조

포상 등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회원(이하 “새마을운동조직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포상을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을 통해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등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2.27.]

제5조

보험가입

시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새마을지도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으로 하여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6., 2024. 10. 2.>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