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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071934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2-08-25공포 2022-08-25공포번호 1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4. 8., 2011. 12. 30., 2016. 2. 29., 2020. 9. 25., 2022. 8. 25.>
1. "상징물" 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市旗), 문장, 동물, 식물, 노래, 디자인이미지 등을 말한다.
2. "재정립" 이란 제3조에 규정한 상징물을 변경,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디자인이미지" 란 브랜드마크(Brand Mark), 로고타입(Logo Type), 시그니처(Signature), 엠블럼, 캐릭터 등의 시각물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기(市旗) : 별표1
2. 문장(철인ㆍ휘장) : 별표2
3. 시새(市鳥) : 가창오리와 장다리물떼새(청정, 친환경 서산,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상징) <개정 2005.4.8>
4. 시나무(市木) : 소나무(사계절 푸르름은 씩씩한 시민의 기상을 상징)
5. 시꽃(市花) : 국화(시민의 인정어린 순수함을 상징)
6. 시노래(市歌) : 별표3(서산에 살리라)
7. 디자인이미지 : 별표4

제4조

상징물의 활용 및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그 제정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시기 게양ㆍ게시

<개정 2016.2.29>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05.4.8, 2016.2.29>
②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③ 읍ㆍ면ㆍ동기는 시 브랜드마크에 각 읍ㆍ면ㆍ동 이름을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4.8, 2016.2.29>

제6조

문장·철인·휘장

① 제3조제2호의 문장은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의로 주어지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05.4.8>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재산 및 시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11.12.30>
③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개정 2005.4.8, 2016.2.29>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휘장을 주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을 두고 그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4.8>

제7조

디자인이미지

제3조제7호의 디자인이미지는 서산시 통합브랜드 시각표시물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4.8, 2016.2.29>

제8조

상징물 관련사업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삭제 2016.2.29>
2.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수익사업
4. 상징물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이나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12.3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비 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상징물의 재정립

①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산시상징물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③ 시장은 제3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징물을 재정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맡겨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5.4.8>

제10조

시민의견 수렴

① 제9조제1항의 시민의견 수렴은 시민공모,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인터넷 조사와 직접 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개정 2005.4.8, 2016.2.29>
② 제1항의 시민공모를 통해 채택된 작품의 제출자에 대하여는「서산시 제안 규칙」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5.4.8>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서산시상징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뽑는다. <개정 2005. 4. 8>
③ 위원은 서산시의회ㆍ시민사회단체ㆍ문화예술계ㆍ학계ㆍ언론계ㆍ광고업계 대표자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시장이 임명하는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상징물의 재정립에 관하여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4.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4.8>

제13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상징물의 재정립 사업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시작하며 해당 사업의 종료일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4.8>

제14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4.8, 2011.12.30, 2016.2.29>

제15조

상징물의 활용제한

① 누구든지 개인의 영예나 이익을 위해 제3조제7호의 상징물을 활용할 수 없다. <개정 2005.4.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5.4.8>
1. 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2. 미리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05.4.8>

제16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1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 또는 사용승인기간 종료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반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 4. 8>

제17조

지적재산권 보호

시장은 제3조 제7호에 규정한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

관련자료의 보존

시장은 상징물의 제정과 관련한 서류, 필름 및 정보기록매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