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정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③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의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한다. ⑤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결빙 방지작업 중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⑥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 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 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 수행자 ⑦ 조례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 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 손괴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 결정 하여야 한다. 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 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작성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 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 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기타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 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 착공 전 부과하되, 원인자부담금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 조례제6조제6항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규정한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단위당 단가는 별표에 따르며, 그 외 부분은 실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시 소숫점 이하로 절사한다. ④ 시장은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 규정한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3210965&gubun=ELISIMG" alt="img1432109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의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